사법부 적폐의 원인 : 법원은 차관 최대 보유 정부 기관

2018년 6월 10일자 ‘노컷뉴스’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220명 중 80명이 차관급, 그들만의 ‘우아한’ 세상 기사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 보자.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공무원은 국내에서 법관이 가장 많다. 2018년 6월 현재 총 2921명의 법관 중 차관급 이상은 159명(대법원장‧대법관 제외)이다. 차관급 정원은 169명이다.
비율로 따지만 총원의 5.78%가 차관급 이상이다.
현원 11만 7617명 중 차관급은 경찰청장 단 1명(0.000085%)인 경찰에 비해서는 6,800배나 많은 숫자다.
일반 행정부처의 차관 숫자 1~2명에 비해서도 파격적인 특혜다.
행안부의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상에는 판검사 11호봉 이상의 경우 1급 대우를 받도록 한다고만 돼 있지 구체적인 예우는 규정돼 있지 않다. 바로 이 틈을 파고 든 것이 법원 자체 규정이다. (…)
고법부장판사가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것은 검찰청 검사장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것과 함께 대표적인 법조계 특혜로 꼽혀왔다.”


사실 ‘검새’라는 이름으로 비판 받는 정치검사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지만, 정말 문제는 판사이다. 이 점은 스스로에 부여하는 특혜의 정도만 비교해도 충분히 드러난다. ‘중앙일보’의 2018년 5월 16일자 기사 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하고 검사 외부기관 파견 줄인다에 따르면, 보도 당시 차관급 검사장의 수가 42명이다. 물론 일반 행정부처의 차관이 1~2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숫자도 엄청 많다. (물론 적절한 직위에 차관 대우를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 비교 참조 : 위키피디아 ‘대한민국의 고위공무원 목록’ 항목.)

위키피디아의 항목을 보면, 차관급 공무원의 사법부(‘대법원’)쏠림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드러난다. 사법부는 대한민국에서 논란과 갈등이 되는 모든 사안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기관이다(‘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를 제외하면). 앞서 지적한 특권은 사법부가 놓여 있는 이런 지위와 권한에서 비롯되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조차도, 판사의 판결 앞에서는 꼬리를 내릴 정도니 말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전횡도 사법부의 이런 특권에 기인한다. 하지만 양승태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법원 조직 전체가 문제이다. 노컷뉴스 기사 제목에 언급된 220명은 서울고등법원 판사 숫자이고, 그 중에 차관급인 부장판사가 80명이라는 뜻이다. 그곳에서 벌어질 대화를 상상해 보라. “어이 김차관~”, “예, 박차관님”. 대법원장 전횡의 바탕에 사법부 전체의 특권 의식이 놓여 있다는 증거이다.

이참에 사법부를 투명하고 공정한 정부 기관으로 바꾸어야 한다.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리는 곳이며, 판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심적인 헌법기관이다. 판사의 정의가 바로 설 때,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 이를 위한 첫 조치로 법원의 부당한 특혜를 전면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

(6년 전 글인데 지금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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